도내 세무서에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취약 계층으로 분류됐던 노인 및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세무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이들을 대신해 전자신고를 해 주는 세무대리인 제도가 민원인은 물론 세무사회, 회계사회 등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대리인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이 공제돼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과 수원 및 동수원 세무서에 따르면 홈택스서비스는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와 민원 상담 등의 국세관련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노인, 컴퓨터가 없는 가정 그리고 손이나 발이 불편한 장애우 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올해 1월부터 세무대리인에게 대리 업무 1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세액을 공제해줘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세무서는 최근 수원세무사회 및 수원공인회계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체제를 확고히 다졌다.
수원세무서의 경우 지난 11, 17일 173명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세무사회, 수원공인회계사회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수원세무서 또한 지난 12일 관내 세무대리인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대리인간담회’ 를 열고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수원세무사회 한헌춘회장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복사 시간 등 시간과 인력 낭비가 많았다”며 “그러나 홈택스서비스와 세무대리인제도 시행을 통해 노인과 컴퓨터가 없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공인회계사회 김영천회장도 “전자신고제는 신고사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과 장애우는 세무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말 법인의 법인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