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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피해 주는 공공시설 제거하면 죄일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임의로 훼손하면 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해당 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가로수가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재물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A씨가 통화한 직원은 가로수 제거를 승낙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가 적시에 대처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고, A씨 스스로 재산권 침해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비용을 지출한 만큼 중한 책임을 묻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쯤 자신의 집 하수관 파손 등 생활불편을 야기한 가로수 두 그루(500만원 상당)를 임의로 벌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가로수 뿌리가 하수관을 파손한 것을 확인하고 시청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어 당장은 힘들다. 보상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시청 직원에게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한 뒤 해당 직원이 허락하자 가로수를 제거했으나 이후 시에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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