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3.4℃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전해철, ‘소비자 집단적 피해구제’ 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