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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주문·판매한 40대 중국 동포 구속

모바일 메신저로 판매책 접촉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판매

국내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평소 알던 중국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 1억원어치를 주문한 뒤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4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A(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한국민속촌 인근 도로에서 국내 마약 전달책으로부터 필로폰 30.4g(판매가 1억원)을 건네받아 서울과 부천 등지에서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과거 중국에서 알던 필로폰 판매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현지에서 해상 운반책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면 또 다른 전달책이 이를 건네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씨로부터 “과거 중국에 있을 때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국내 전달책과 해상 운반책을 쫓고 있다.

윤한일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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