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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흉기살해 조현병 30대 징역 10년 선고

法 “패륜범죄 용납될 수 없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인생의 모든 일에 부모가 간섭한다는 생각에 원망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아 오던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4시57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이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보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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