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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받은 道북부 장애인에 법률지원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
상담·소송비용 등 적극 지원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법률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8일 공단 의정부지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전문적인 인권상담 및 법률지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과 학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인권상담과 법률정보 제공, 사례지원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는 인권진정사건·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가정폭력 등 가정법률 관련 사던에 대한 1차 무료상담, 소송대리 비용 무료 혜택(또는 일부지원) 등의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원활한 법률지원을 통해 다양한 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권리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병태 센터장은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무료 등의 혜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가 2016년 의정부시 민락동에 설치한 기관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이면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한 제보를 할 수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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