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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살해 40대女, 무기징역 구형

함께 범행 내연남도 동일 형량
檢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와 황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받았다”며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든 남편 오모(사망 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황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오씨의 시신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된 부검 결과에 따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가 된 점, 황씨가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해외 구매한 점, 오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송씨와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씨 앞으로된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송씨와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니코틴 주입 방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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