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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체 사회봉사 장애인도 가능…법원 결정 번복

법원이 그간 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허가했다.

29일 의정부지법과 장애인권법센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체장애 1급의 김용란(51·여)씨가 검찰을 통해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허가’를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허가했다.

법원은 항고 인용 결정문에서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나 육체적 노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인 김씨는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삭감 문제에 항의하며 의정부시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2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김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법원에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원은 장애로 인해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변론을 맡은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했다”며 “향후 장애인인 피고인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봉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점과 장애인도 사회봉사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이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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