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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적 초과’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제동

道 투자심사 “7130㎡는 불가”… 전면 수정 불가피
市 “시의회 의견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

복합청사로 추진하던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경기도의 투자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원점에서 재검토 될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원시의회 복합청사가 법정 청사면적을 초과,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14일 시에 회신했다.

현행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회신 의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의회청사 면적 기준)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지방의회면적 기준은 6천597㎡인데 수원시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7천130㎡로 건립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가 도에 제출한 복합의회청사 계획에는 시의회 면적이 5천380㎡이지만 세미나실, 토론실, 어린이집 등 기타 시설 면적이 1천750㎡에 달해 최종 7천130㎡ 규모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시는 복합청사 추진 배경으로 행정업무 외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 필요성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문화복지시설 반영 등을 제시했지만 도는 복합청사라 하더라도 의회 시설 외 나머지 시설도 전부 의회청사 면적에 포함된다는 게 판단이다.

한원찬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하다”며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취합,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정렬 의회청사추진위원장은 “의원 대다수 의견은 어린이집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도서관 등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산이 문제라면 의회청사를 작게 지은 다음 추후 증축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장 최선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도의 불가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 복합청사는 팔달구 인계동 1028-1번지 일원 6천342.6㎡ 부지에 총 84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추진되며, 1층~3층은 시민편익공간과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중인 일부 부서 사무실로, 4층부터 10층까지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의원 사무실 등으로 계획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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