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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안병용 시장, 법원행정처에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 촉구

 

법원행정처가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을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다고 최종 통보해 온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예정부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4일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정부지법과 지검 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다”며 “청사 이전은 행정신뢰로 볼 때 계획됐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라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시의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시로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안 시장은 또 “지난 7월~8월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법에서 시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하면서 다른 부지에 청사 부지가 확보된다면 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30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법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지난 1983년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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