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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서해특정해역 불법 낚시영업 적발

중부해경 항공단 순찰중 잡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은 지난 3일 12시쯤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해 낚시영업 행위를 한 어선 A호 선장 송모씨(53)를 항공기 해상 순찰 중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A호는 오전 4시 인천 남항에서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낚시어선 진입이 금지된 서해특정해역에 몰래 들어와 불법 낚시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경은 항공기 채증 사진을 근거로 송씨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일부터 하반기 꽃게 조업철이 시작된 서해특정해역은 닻자망, 안강망 등 허가된 어선 외에는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금지된 해역으로 낚시어선들이 서해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해 조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원희 중부해경청장은 “서해상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강력한 법집행으로 해상치안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며 “각종 조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해 해상구조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1일 중부해경청 소속 해상순찰 고정익 항공기는 특정해역에 불법 진입, 조업하던 통발어선 2척을 적발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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