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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예방 위해 ‘공익신고’ 활용해야”

수원시, 전문가 초청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내부 이의제기 보장해야”
“일반 국민도 신고 가능”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1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강연에서 정해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수는 “공익신고는 적발, 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잘못된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는 응답율이 일반 국민은 51.6%에 이르렀지만 공무원은 4.6%에 그쳤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한 조직을 만들려면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조직 내에 전파되고, 청렴이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또 적절한 윤리 강령이 있어야 하고 내부 이의제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강연을 한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장도 “공익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파견근로자·기간제 근로자·하청업체 직원·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은 비밀보장”이라며 “내부공익신고자는 특별 보호조치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 주체도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김교선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공익신고제도와 청탁금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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