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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후배 성폭행 누명 씌우기 여성과 공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몬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천모(28)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오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실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씨는 과거 후배인 A(24)씨와 오씨 등을 데리고 대부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으면서 A씨를 다른 곳에 취직시켰다.

A씨는 새로 취직한 곳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천씨에게 재차 취직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과거 대부업 당시 불법행위 폭로의 뜻을 오씨에게 내비쳤고, 이를 전해 들은 천씨는 A씨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우기로 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백모(23·여)씨를 A씨와의 술자리에 동석, 잠자리를 갖게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토록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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