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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명문화하고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된 조례안은 지난 23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기존 조례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음을 지적하며 ‘통학로’를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로 정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로 명확히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각종 교통안전사고나 납치ㆍ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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