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고자 ‘주차(酒車) OUT 1.2.3’ 특수시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달여 만에 수천여 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관내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9월 14일부터 가용 단속인원을 총 동원해 24시간 음주 운전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주요 도로와 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도로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점심시간대에는 식사와 함께 하는 반주 운전에 대비해 식당가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 등에서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며 집중 단속 중이다.
또 저녁과 심야시간대에는 주요 도로와 유흥가 주변 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를 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7시 18분쯤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A씨(46)씨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62% 수치로 회사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같은달 14일 오후 11시 56분쯤에는 광주시 탄벌동 탄벌마을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택시운전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특수시책이 본격 시행된 후 이달 16일 현재까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3천764명) 보다 500명 이상 늘어난 4천314명에 달하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의 이번 단속으로 그동안 ‘괜찮겠지’라는 운전자들의 안일한 의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부천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43·부천)씨는 “예전엔 출근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운전 집중 단속 이후부터는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면 아예 회사나 숙소에서 잠을 잔다”며 “불편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운전자 박모(35·화성)씨도 “출·퇴근 시간 음주 단속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스팟식 상시 단속으로 살인에 준하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