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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통행료 ‘10배 물라고?’… 민자고속道 횡포

용인서울고속道 운영사
“유료도로법 근거 부과”
단순 미납 적용 무리 지적
국토부 “실태확인 뒤 조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다.

㈜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상습 체납자가 아닌 단순 미납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3차 독촉장 뒷면에는 유료도로법에 의거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됐다는 안내가 있으나 1·2차 안내문 뒷면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통행료 미납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의도적인 체납자로 몰리지 않도록 규정을 세부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작동, 카드인증 에러 등의 피치 못할 경우는 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말기 미부착과 카드 미삽입 등 운전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책사유가 운전자에 있는 경우 3개월간 미납 통행료 납부 기회를 주고, 그 뒤에도 미납되면 통행료 면탈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라고 설명했다.

경수고속도로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금 부과 규정 세부화 방안을 마련 중이나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라며 “1·2차 고지서에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10배의 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고지서 양식 수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량한 운전자가 의도적인 통행료 미납자로 몰릴 수 있어 3차 고지 후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오류 코드 등을 확인해 부가금 부과를 취소해주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미비한 규정으로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라며 “실태 확인 뒤 도로공사의 세분화된 기준을 준용해 부가금 부과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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