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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속여 ‘법원 공문서 위조’ 돈 가로챈 3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원 공문서까지 위조해 동거녀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안모(36)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이전에 비슷한 사기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부터 동거한 A(중국인·여)씨가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리고 “압류된 재산이 있는데,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해 5천1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A씨와 A씨 가족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압류 채권에 대한 법원 판결문 등 공문서를 컴퓨터로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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