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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이긴다’ 스티커붙인 공무원 죄 안된다”

“박근혜 탄핵이전 전공노 문구”
檢 “정치성 무관”… 무혐의 처분

촛불집회 지지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놨다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혐의로 고발당한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자신의 책상 위에 붙어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작한 스티커를 본 한 시민에게 고발당했다.

스티커는 종이컵 속 촛불 모양의 형태로 ‘촛불이 이깁니다’, ‘10대 요구안 쟁취’ 등의 문구가 적혀 있고, A씨를 고발한 시민은 고발장에서 “법원 민원실 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스티커를 책상에 붙여놨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스티커에 담긴 문구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를 특정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스티커가 만들어진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올해 대선이 치러질지가 불명확했을 때여서 정치적인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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