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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文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서 초안 공유
전국 치안 대응 ‘국가 경찰·자치 경찰’로 분리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율 확대도 검토

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민생 중심의 밀착형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전망이다.

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 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의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라는 2가지 원칙에 따라 로드맵에 담겼다.

현행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며, 인력·장비 등 지자체별 소방투자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천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넘겨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의 바탕이 될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로드맵에 반영됐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과 이념 등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헌 헌법에는 ▲지방분권국가의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과세자주권 확대 ▲제2국무회의 신설 규정 등을 넣는 한편 현행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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