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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속보>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는 등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19면 보도) 맹견을 사육할 때 당국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새 대책은 인사사고 발생 등 사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반려견 행동교정 및 소유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확대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본능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맹견 소유자에 대한 법적 교육 의무화도 검토 중이며, 강화된 관리의무 부과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공공장소에서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맹견 사육 때 교육 의무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면서 “맹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도 동물보호단체별 의견이 다르고, 처벌수위도 견해가 다르다. 해외 사례와 관련 단체 및 시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만들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난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천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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