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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김치 급식 유치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法 “곰팡이 걷어냈어도 유해 우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군포의 한 유치원 원장 이모(4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리사 허모(64·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허씨가 곰팡이 핀 김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양념국물이 밑으로 흘러내려 뒤섞일 수 있었고, 이씨도 이런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문제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곰팡이를 걷어낸 아랫 부분 김치가 썩거나 상하지 않았더라도,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보관을 잘못해 곰팡이가 핀 김치를 윗부분만 들어내고 원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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