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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 뻥튀기… 예비 편의점주 울린 홈플러스

가맹희망자 206명에 거짓 정보
공정위, 최고 과징금 5억원 부과

홈플러스가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이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률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2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365플러스편의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77개이며, 작년 연간 매출액은 1천171억원이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보다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뻥튀기’ 정보를 예비가맹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임의로 선정한 점포의 정보를 줬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매출을 부풀려 제공했고, 피해자들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가맹계약을 맺었다.

예상매출 산정서 상단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위 제공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했다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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