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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순 이후 대상지 나올 듯

2015년 4월이후 31개월만에
국토부에서 적용 대상지 결정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모집 승인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7일부터 민간택지에도 시행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일반 분양주택은 제도 적용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주게 된다.

현재로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이 확실치 않다.

전제 조건인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있지만 주택 거래량과 분양가격 상승률에 대한 통계가 이달 중순 이후 나오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시·도별로 산출하고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데이터를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주정심에서 주택 상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해 지금으로썬 예상 지역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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