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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AI·구제역’ 선제 대응 나선다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등 구성
축사농가 대상 방역실태 점검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수원시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한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우선 8~15일 관내 우제류(偶蹄類,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농가 32곳과 가금류(家禽類) 사육농가 10곳 등 42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AI·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시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진행할 주요 점검사항은 ▲동력분무기 등 소독장비·시설 비치 여부 ▲소독 실시 기록부 작성 여부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외부인·외부차량의 축사 출입통제 여부 ▲축사 출입문 단속,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수와의 접촉 차단 여부 ▲허용된 사료 외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역 상태가 미흡한 농가에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같은 기간 각 구청의 방역차량을 이용해 42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 소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인 만큼 축산농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수원시에서는 우제류 사육농가 32곳에서 소, 돼지, 산양, 사슴 등 633마리를, 가금류 사육농가 10곳에서 닭 965마리를 키우고 있다.

수원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로 당시 돼지 678마리가 살처분됐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수원시에서 2014년 발견됐으나 가금류 사육농가에 감염되지 않아 살처분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원 원천리천 주변에서 지난달 3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지난 7일 ‘음성’으로 최종 판명된 바 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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