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제고를 위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구리시 주택조례’에 따른 것으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천만 원(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 원 이하는 90%까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CC(폐쇄회로)TV 설치 및 교체, 저수조 보수,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승강기 보수 등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550-2377)에 하면 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