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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길 열다…실무지침 마련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업무처리 실무지침’을 수립해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무지침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를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이 달라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건축·산지·농지 분야 등 전문 공무원과 시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프로목민관을 중심으로 총 4차례 논의를 진행해, 특례 적용 가능성과 행정 절차 전반을 검토하고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특례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 중인 토지의 지목 변경 절차 ▲사용승인 특례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담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지목 현실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별 행정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난 24일, 이번 매뉴얼의 첫 적용 사례로 별내동 소재 석천암의 지목 변경을 추진했다.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과 과거 항공 사진을 활용해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로 활용돼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지목 현실화를 이끌었다.

 

석천암은 과거 두 차례 화재로 대웅전과 요사채가 소실됐음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건축물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합법화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전통사찰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사찰이 안심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직접 안내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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