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견인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부청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 지역 경찰,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10일부터 열흘간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과속·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또 갓길 불법주차와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며 “견인차량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봤다면 즉시 신고해 피해 근절에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견인차량은 총 7천969대(영업용 6천6대, 자가용 1천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등록 허가를 중단한 상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