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임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건축현장 작업반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천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의 도구,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천씨는 지난 5월 작업반장 이모(46)씨에게 임금 570여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이씨가 노래방에 있으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성남시의 한 노래방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