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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말다툼 말리던 행인에 성추행범 누명

檢, 무고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폭행후 처벌 피하려 허위 신고
경찰 송치 억울한 피의자 밝혀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처벌을 피하려고 성추행범으로 몬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허모(33·회사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7월 16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A(29)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B(35)씨가 이를 말리려 개입하려 하자 손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허씨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려다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허씨를 붙잡고 늘어져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허씨는 경찰에서 “B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처럼 허위진술토록 강요했다.

경찰은 허씨와 여자친구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B씨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오자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자친구가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함에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허씨를 이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거짓 진술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억울함을 풀고자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에 연락하는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반면 허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오히려 A씨가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상해 피해에 성추행 누명까지 쓸 뻔했지만 검찰의 노련한 수사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 등의 허위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오류로 B씨가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며 “허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 드러나 여자친구인 A씨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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