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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친모 일가족 살해한 장남, 연내 송환될 듯

뉴질랜드서 내달 1일 절도죄 선고
한국 청구한 긴급인도구속 수용
피의자 동의하면 절차 앞당겨

최근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현지에서 구속된 용인 친모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5)씨가 올해 안에 송환될 전망이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구속된 김씨는 오는 12월1일 현지 법원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을 받는다.

김는 지난 2015년 뉴질랜드의 한 임대주택에 있는 4천여 뉴질랜드 달러(한화 300만 원 상당) 상당의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사법당국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긴급인도구속을 받아들여 김씨를 구속. 정부는 구속 후 45일 이내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월1일에 뉴질랜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와 함께 송환에 대한 심리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김씨가 뉴질랜드 현지 변호사와 사법당국에 송환에 동의한 뜻을 나타낸 것을 비춰보면 송환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재판부가 내달 1일 김씨에 대해 송환 동의 여부 등 심리를 진행하고 김씨가 동의하면 송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다른 범죄인 인도보다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의 아내 정씨는 지난달 23일 김씨와 함께 뉴질랜드로 간 뒤 지난 1일 자진 귀국한 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 존속살인 및 살인 공모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정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친모(55)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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