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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불필요 경계 분쟁 없애기
내년 9월까지 사업 진행
이목지구·자목지구도 추진

수원시는 1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수원박물관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원박물관지구’는 영통구 이의동 1088-10 일원 총 100필지(59만 1천991㎡)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筆地) 단위로 지주·강계·지목·지번을 조사하게 된다.

‘수원박물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 9월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수원박물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徵求)해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9월까지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전체 13만 1천356필지 중 2만 6천668필지(20.3%)다. 지금까지 2개 지구(장안 파장지구·권선 벌터지구) 456필지(60만 2172㎡)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적 재조사와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져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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