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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

주의·감독 소홀 원장은 벌금형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다섯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을 위반한 근로자 외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 서모(53·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승강이를 벌이던 A(5)군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군을 훈육하다가 A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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