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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메타폴리스 화재’ 관리자 등 5명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올해 초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관련 메타폴리스 상가 운영 업체인 M사의 차장 정모(46)씨와 과장 임모(43)씨, 시설관리 업체인 A사의 관리소장 김모(44)씨와 방재과장 박모(53)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용단(절단)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공사업체의 대표 남모(53)씨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M사의 정씨와 임씨는 신규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고자 화재위험 때문에 인파가 많은 낮 시간대에는 용단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공사업체에 용단작업을 지시하면서 별다른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시설관리를 맡은 A사가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당시는 물론 평소에도 방재시스템을 꺼놓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A사의 김씨, 박씨와 공사업체 대표 남씨는 실내 용단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아야 하는 방화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용단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남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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