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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 여성과 사적만남 시도한 ‘경찰 감봉’ 정당”

‘술 한잔 할까요’ 문자 보내
“품위유지 의무 고의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여성과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른 시간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여성 민원인과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을 하달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고의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7월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B씨를 알게됐다.

B씨가 나중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돌아온 A경장은 이후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B씨에게 연락해 사건 관련 조언을 했다.

심지어 A경장은 오전 2시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이런 내용이 알려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장의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감봉 1월로 감경됐지만, A경장은 “감봉 1월도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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