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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퇴직공직자 ‘관피아’ 양산 무방비

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산하기관 재취업 절반 이상 취업제한심사 안 받아
안일한 대처 도마 올라… 취업제한기관도 2곳 불과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기능 확대 등 대책마련 주문

경기도 퇴직공직자 절반 이상이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도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2곳에 불과, 소위 ‘관피아’ 재취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기능 확대 등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도 감사관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 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해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퇴직 후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은 74명으로, 5급은 4명에 그친 반면 4급 33명, 3급 22명, 2급 10명 등으로 고위직 위주로 산하기관 재취업이 이뤄졌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했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도 40% 가까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의료원’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면서도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또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당수 산하기관에 마구잡이식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감사관에서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가 독립성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 취업심사 대상 확대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맹기 도 감사관은 “경기도시공사처럼 큰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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