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이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간선교통망 미연결구간은 구간마다 사업 시기가 달라 교통망이 단절됐다”며 “이 구간은 기존 교통망과 함께 경제성이 평가돼야 함에도 미연결구간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산출해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간선교통망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 4·8호선 연결사업과 같은 미연결구간의 연결사업이다”며 “4·8호선 연결사업이 예비타성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하철 4·8호선 연결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도록 힘써 왔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4·8호선 연결사업이 포함된 수도권순환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협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