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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소년범에 ‘엄벌 대신 선도교육’

요리·음악 등 6개 과정
맞춤형 징검다리교실 도입
1개 이상 이수시 기소유예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선도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선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지검(검사장 한찬식)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회장 양창수)와 함께 소년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교실’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도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선도와 양육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재범 방지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검찰은 징검다리교실의 6개 교육과정 가운데 1개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소념범들을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다.

6개 교육과정은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자아회복을 위한 산림치유반, 역사를 거울삼아 자기성찰하는 역사반, 나눔과 인성교육을 위한 요리치료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대안교육반, 심리장애 치료를 위한 음악치료반과 미술치료반 등이다.

검찰은 법사랑위원 가운데 상담사, 화가, 교사 등 징검다리교실 교육과정 지도에 적합한 전문가와 수원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징검다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정기조 센터장)와 연계해 소년범의 가정 내 선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자교육은 소년범의 보호자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를 함께 소환해 보호자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청소년 교육·보호기관에서 교육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기존의 소년범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재범 방지와 선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선도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선도·양육에 가장 직접적 책임을 지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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