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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가족살해 장남, 내달 초순 뉴질랜드서 국내 송환 예정

현지사법당국, 절도죄 체포 후
긴급인도구속 청구 수용해 구금
법무부, 송환절차 세부 조율 중

친모와 이부(異父)동생, 계부를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힌 ‘용인 가족살해’ 사건 피의자 김모(33)씨가 이르면 내달 초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3)에 대한 국내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청구서를 보냈고, 현지 담당자와 세부적인 조율을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앞서 김씨가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혐의로 체포되자 긴급인도구속 청구에 나섰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법원은 우리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일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뉴질랜드의 한 임대주택에 머무를 당시 4천여 뉴질랜드 달러(300만여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고, 법무부는 김씨가 석방될 것을 우려해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인도 심사 전까지 사건 피의자를 구금해 줄 것을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45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인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의 구속기간이 12월 중순까지인 만큼 그 이전 김씨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쯤 용인의 친모 A씨(54) 아파트에서 A씨와 이부동생 C군(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B씨(5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아내 정모씨(32)와 두 딸(2살·7개월)을 데리고 출국했다.

아내 정씨는 이달 1일 자진 귀국했고 경찰은 김씨와 정씨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 10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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