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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가이드라인 개선 시급

도의회 행감 “요식행위 불과”

경기도가 민선 6기 들어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마련한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은 “도의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8월 초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의 재취업 규모를 13%까지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3곳, 유관단체 8곳 등 31개 기관 52개 지위에는 A, B, C 3개 등급에 따라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A등급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요구하는 직위로, 공모를 통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임용하게 된다.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21개 직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B등급은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는 13개 직위로 민간과 퇴직공무원 경쟁임용으로 채용되며, C등급은 공직 노하우 필요성에 따라 퇴직 또는 현직공무원 파견임용으로 18개 직위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A등급을 제외한 B, C 등급이 모두 퇴직공직자로 구성돼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A, B, C 등급으로 구분은 해 놨지만, 내부적으로 엄밀히 심사하고 내정하는 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사실상 도가 갑의 위치에서 인사 파트 부서에 사전에 내정해 놓고 낙하산으로 꽂으면 공모 절차도 필요없이 채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올해 1월 남양주 부지사는 퇴직 8일만에 경기테크노파크원장으로 보냈고, 시흥부시장은 한 달 만에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으로 보냈다. 이것은 명백한 재취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양 의원은 “이런 과다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퇴직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명분도 퇴색시키고 있다”며 “게다가 대부분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고, 이사급의 고액연봉을 받다 보니 눈치보다가 다른 곳에 재취업하던가, 일감 몰아주기 등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도 요원해지고,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퇴직자들이 내부적으로 자유 경쟁체계를 만들거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병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 가이드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청식 도 기조실장은 “지적사항에 동의하며, 개선안 초안을 만드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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