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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보류

도의회 행감서 ‘탁상행정’ 비판
道 “규제기준 관련 TF서 논의”

<속보>경기도가 15㎏ 이상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조례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도는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무게 15㎏ 이상을 대형견으로 분류하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1.8∼2m로 목줄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준용하려 했었다”며 “규제 기준에 대해 TF에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도의 조례 개정 계획 발표에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필요성은 있지만 몸무게와 공격성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비난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슈로 떠오르고, 개통령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지난 20일 강형욱 훈련사와 도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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