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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여부 오늘 판가름

도의회 원포인트회의 안건 상정
표준운송원가 등 보완책 제시
道- 시군 재정분담률 6대4 조정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여부가 27일 도의회에서 표결로 판가름 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지난 24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고 정기열 의장이 27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지만,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으로 시민 편익과 도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해 왔다.

여기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키로 제안하면서 동의안 처리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다.

양당 대표는 “도의회는 준공영제의 일방적 추진 제동을 통해 상호 협의 및 민주적인 숙의 절차를 일정 부분 확보했고, 도가 추가 제시한 방안이 완전하진 않지만 실행상의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동의안 상정 합의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상호 협의 부분에 있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 24개 시·군 중 용인, 안양, 안산, 부천 등 21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문서를 통해 전해 오는 등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9월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 계류 후 22개 시·군 교통과장 회의, 준공영제 시행대상 버스업체 대표자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개토론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정실행위 논의, 4자 기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도는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과 관련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문제로 제기됐던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률은 도와 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기존 5(도비 270억원)대 5(시·군비 270억원)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동의안 상정은 준공영제 관련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뿐, 관련예산안 처리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4자 협의체 합의가 중요한데 그 협의 과정을 주목하면서 시·군 의견과 재정여유 상황을 감안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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