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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납품정보 공개해야”

선박 건조업 업체 ‘승소’ 판결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선박 건조업을 하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해당 정보는 이미 자율공시하거나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등 공개된 실적 내용이었다”며 “납품계약일, 납품한 물품의 품명·수량·길이·폭·중량 등 제원, 납품일 및 납품처의 개요는 B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 6월 입찰 공고를 내고 계류지원정(해군함정) 납품 업체를 모집했고, 입찰에 참여한 A사는 다른 선박 건조 업체인 B사에 밀려 2순위로 떨어지자, 지난 7월 방위사업청에 B사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공개를 청구했다.

방위사업청은 “납품실적증명서는 B사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어서,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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