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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과수·화훼농 반색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상정
농수산물 명절선물 법적용 제외
한우農 “그정도 금액 상품 적어
실질적 도움 안될 것” 하소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 반응이 각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 8조3항에도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도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우 농가는 울상인 반면 과수·화훼농가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 한 관계자는 “한우 고급육을 키우는 데만 2년 정도 걸리는데 암소는 300만원, 거세우는 350만원 정도 든다”며 “덩치도 크고 사육 기간도 긴 한우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선물할 수 있는 품목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안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김모씨도 “한우는 단가가 과일 등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상한액을 올려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과수·화훼농가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계기로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의 한 화훼농가 업주는 “꽃바구니는 최소 5만원은 돼야 마진이 남는 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사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조정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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