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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칙 담은 ‘지방분권 개헌’ 초안

연정사례 바탕 기관통합형 지향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신설
양원제 도입… 연내 최종안 확정

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 공개

자치입법 / 자치재정 / 자치조직 / 주민자치결정권 강화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등 4대 원칙을 담은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도의회 지방분권위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헌’을 위원회 활동 비전으로 삼고 보충성, 포괄성, 자율과 책임·참여 등 3대 원칙의 기본방향 아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위는 내년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걸맞는 개헌안을 도출해 국회 또는 정부 개헌안 반영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발의(6월),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7월)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후에는 지난 10월까지 3개월간 실무소위원회(3회)와 전체회의(4회)를 열어 개헌 초안을 만들었다.

지방분권위가 만든 개헌 초안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삼았다.

또 도의회 개헌안의 특징으로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한 연합정치(연정) 사례를 바탕으로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으로의 모델 지향,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넣고 제1장(총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제3장(국회) 제41조에 국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제8장(지방자치) 제117조 1항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임을 명백히 했다.

같은 장 제120조 2항으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권한·선거 및 운영 등에 관해 법률과 지방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를 신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내용을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및 과세권 등도 개헌안에 포함했다.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도의회 지방분권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최종안을 확정해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공유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타 시도의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 정부 개헌안에 최종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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