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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단속지점 10곳서 20곳으로 확대
단속 장소도 이동하며 자주 변경

인천지방경찰청은 30일 연말연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밀집지역 인근에서 매일 실시, 단속지점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실시한다.

단속 시간도 심야와 출근시간 뿐 아니라 영종도와 강화도 일대 등 행락지에서는 낮에도 단속,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가 경찰서별 단속지점을 무전으로 총괄 지휘해 그물망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음주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자주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인천에서는 총 84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91건보다 5% 가량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9명으로 25% 감소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자정 169건(19.9%), 자정∼오전 2시 138건(16.3%), 오전 2∼4시 98건(11%) 순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에도 53건(6.2%)의 사고가 났다.

올해 인천 지역 음주 단속 건수는 총 9천596건이며 음주 운전 혐의로 21명이 구속됐고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30명이 함께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해당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함께 처벌 받는다”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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