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구치감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교도소 등 수형시설 입소를 앞두거나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에 고양지청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구치감에서 대기한 후 재소자 전용 통로로 이동하면서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기보다는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들이 사회 복귀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는 남서울대학교 영상예술디자인과 교수 및 학생 20여 명이 참여해 고양지청 내 구치감에서 법원까지 100m에 이르는 재소자 전용 연결통로에 벽화를 그렸다.
김국일 고양지청 지청장은 “재소자들이 벽화를 보며 공동체의 관심과 배려를 느끼고, 이를 통해 사회 복귀라는 희망을 꿈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청은 이외에도 검찰청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민원인들이 검찰청 방문으로 인한 마음의 부담감을 덜고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현관 로비 및 종합민원실에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