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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시책업무추진비 내년도 예산 축소 편성

정부 기준보다 2300만원 줄여

인천 남동구는 내년도 예산상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줄여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액이 각각 정해진다.

2018년도 편성기준액으로 행안부는 구의 기준액을 2억4천900만 원으로 정했다.

2017년도보다 68만 원이 상향된 액수다.

그러나 구는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2천300여만 원 적은 2억2천500여만 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이는 2017년보다도 2천1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로,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2천600만 원을 축소했으며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확대했다.

구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비록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남동구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내역이 매달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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