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행사 집행 잔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등 부실한 행정으로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5일 시에 따르면 2016년도 감사원·경기도 감사에서 시는 세외수입금 67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시가 부과해야 할 부과금 16억550만1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사업비와 관련, 대회 조직위에서 집행 잔액 3억7천761만7천 원을 시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찾아냈다.
또 별내빙상장 위탁 업체가 수익금 7천716만3천 원을 축소 보고한 점과 단체 입장료 등 1천769만 원은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모두 9천485만3천 원에 대한 보고를 시에 하지 않았던 내용도 적발했다.
단속되지 않고 있던 무허가 축사 6개소와 부적정하게 처리된 기술능력 기준 심사업무,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의 부당 처리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토지형질변경 등 위반사항들에 대해 시가 이행강제금 35억2천19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8천200여만 원을 비롯,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5천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천676만9천 원 등도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12억 원을 비롯,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모두 51억여 원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6년도 세외수입징수액은 1천7억3천7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