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도내 한약재 제조·유통 위반 78곳 적발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등
道특사경, 약사법 위반 62곳 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한약재 취급소 441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관리 실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7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등이다.

A원외탕전실의 경우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1.7t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해오다,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지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도내 원외탕전실 26곳 가운데 16개소에서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8곳 중 62곳을 약사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16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