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다.
선거전 180일 이후로는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활동 등이 제한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긴밀히 협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 공정 선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연말·설을 맞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공안부장)을 편성, 15일부터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유진상기자 yjs@